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한] 부분공개(6) 예방과-2009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경철 전결 09/06 강경철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상 호 (업체명) (주한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소방시설감리업 (기계,전기) 위반내용 위반일시(해임일):2016.10.26 / 신고일:2017.9.4 위반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기한 30일 초과]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 5】2.가.1차(과태료 10만원) 증빙자료 자인서 등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 년 9 월 6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류인구 계 급 담당자 성 명 임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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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153
본청
예방과-20099
D000003129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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