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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계약과 무관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불이익 처분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목기료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9/06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44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8 /전송 2133-1029 / krm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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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4316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8) 관리번호 D00000312944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