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2차 변경내시 및 9월 보조금 교부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739(2017.09.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비 및 시비를 「붙임1」과 같이 변경내시하고, 2017년 9월 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2차 변경내시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1차 변경내시 2차 변경내시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12,924,000 11,879,000 522,500 522,500 12,918,000 11,879,000 519,500 519,500 ※ 총 6,000천원 감소(시비 3,000천원, 구비 3,000천원 각각 감소/ 국비 변동없음), 세부내역「붙임1」참조 나. 9월 교부 내역 ○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희망자 ○ 교부금액 : 금1,309,775,000원(금일십삼억구백칠십칠만오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 월 누 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309,775 1,268,882 40,893 10,858,076 10,489,987 368,08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87,096 1,187,096 - 9,753,834 9,753,834 - 차상위계층 등 122,679 81,786 40,893 1,104,242 736,153 368,089 다.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라. 재원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국비, 차상위계층 등 -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마. 지급기준 :「2017년도 자활사업 안내(Ⅰ)」 바.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7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2차 변경내시 1부. 2. 2017년 9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9/0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80340
2021101223115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6486
D000003129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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