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 및 처분대기 자료 정비요청 1. 자산관리과-10101(2017. 8.28)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534호] 제25조(변동사항 보고)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을 취득·처분하였으나, 별도의 취득·처분 보고를 하지않아 ’17.8.24. 현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승인으로 남아있는 재산자료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정비대상 자료를 확인하여 [붙임3]보고서식과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료 : 취득 및 처분보고 대기자료 [붙임1] 참고 나. 보고기한 : ’17. 9. 8.(금)까지 붙임 : 1. 재산관리관별 처분 및 취득보고 대기현황 1부. 2.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 및 처분보고 대기자료 각 1부. 3. 취득 및 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성호 조경행정팀장 김호석 조경과장 09/06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41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전화 02)2133-2103 /전송 02)2133-1082 / ksh11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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