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노량대교 보수공사/서울시설공단) 1. 도로시설처-9111(2017.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의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및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노량대교 보수공사 서울시계내 한강 (노량대교) 2017.09.06. ~ 2017.11.30. 선박 3척 붙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환경과장,치수과장,반포안내센터장,여의도안내센터장,양화안내센터장,강서안내센터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09/06 송재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3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78676
20211012231153
본청
수상안전과-4394
D000003129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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