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642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윤선 유광창 09/06 代박종일 협조 급수공사비 변경요청에 따른 보고 (중랑구 ) 2017. 9.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중랑구 관내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급수공사비 변경요청이 있어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9. 6. 지방시설주사보 박 윤 선 1. 개 요 가. 관련공문 ○ 급수공사 승인 : 호 - 승인내역 : 다세대 9세대 + 근생 1개소 (기존계량기 없음) ○ 급수공사 지시 및 통보 : 호 - 작업지시번호 : - 작업지시기간 : 2017. 8. 14 ~ 2017. 9. 30. 2. 내 용 가. 급수공사(신설)가 신청, 2017년 8월 11일자로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어 작업지시(2017.8.11.) 하였으나, 나. 계량기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공제를 요청받은 사항임 - - 계량기 현황 관리번호 구 경 개 전 일 폐전일 비고 다. 공사비 증감 현황 당 초 변 경 총 공사비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증 감 3. 처리의견 - 계량기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공제하여 변경승인 및 시공하고자 하며,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차액은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코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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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153
본청
시설관리과-24642
D00000312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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