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운영전반 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실시 요청 1. 종교강요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2315(’17.8.19.)호와 관련입니다. 2.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신앙에 의해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가 된 적이 있습니다. < 2017.4.3. 한국일보 보도내용 > 4. 또한, 보도 내용과 같은 어린이집에서의 종교 강요 관련 민원이 최근 접수되어 조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5. 이에 민원과 관련이 있는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17.9.25.(월)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주간) 나. 집중점검대상 : 다. 점검내용 : ※ 붙임 1. 대한민국헌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 발췌문 1부. 2.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9/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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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153
본청
보육담당관-18175
D00000312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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