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708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결 재 이현숙 박병성 09/06 양완수 협 조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7. 9. 5(화) 16:00~17:00 교 관 택시물류과장 교육대상 부서직원(31명) 교육제목 명절 관련 금품 수수 허용범위 및 비리근절 등 공직기강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4.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붙임 : 1.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자료 2부. 2.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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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153
본청
택시물류과-7708
D000003129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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