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장안현대벤처빌)

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 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9월 21일 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명령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02-2212-9848, 02-2217-5119 (담당자 : 김영진 / 전자메일 : k27141@seoul.go.kr)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붙임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진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9/06 진광미 협조자 담당자 최낙홍 시행 예방과-15441 ( ) 접수 ( ) 우 02644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k2714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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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장안현대벤처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441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진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12960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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