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짜 장애인차량 사진을 붙여 실명제로 하자』의견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짜 장애인차량 사진을 붙여 실명제로 하자』의견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께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당사자 실명제로 사진을 부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거 본인 또는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주신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당사자 실명제로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klhu99님의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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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차량 사진을 붙여 실명제로 하자』의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919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1273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