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934정거장 외부출입구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579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엄상민 윤방식 09/05 김진팔 협 조 주무관 김용선 주무관 김찬오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934정거장 외부출입구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 검토 보고 2017. 0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934정거장 외부출입구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 검토 보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934정거장 외부출입구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에 대해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벽산엔지니어링(주) 벽산(엔)제920감리-17-645(‘17.08.30) 1 사업 개요 ○ 공 사 명 : 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연장1,782m(정거장1개소, 환기구4개소) ○ 공 사 비 : 157,562백만원(9차 : 25,535백만원) ○ 공사기간 : ‘09. 12. 31 ~ ‘18. 12. 31 (9차 : ‘17. 01. 02 ~ ‘17. 12. 31) ○ 시공회사 : 롯데건설(주) 외 1개사 ○ 감 리 사 : 벽산엔지니어링(주) 2 보고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920공구 934정거장의 외부출입구 굴착바닥면이 충적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입구 구조물 시공 후 연약지반 지지력 저하에 따른 침하의 우려가 예상됨. □ 현장 지반상태 검토현황 ○ 연약지반 현황 - 근접한 NBH-5 시추결과는 실트질 점토층(CL), 퇴적층은 GL-4.0 ~ 8.8m에서 관찰됨. ○ 구조물 축조 후 지중응력 - 외부출입구 구조물 축조 후의 지중응력은 윈지반의 선행압밀하중 보다 대부분 많음. ○ 원지반상태의 허용침하량(t=25mm) 검토 - 정거장 본체는 견고한 암반 위에 지지되어 침하가 거의 없으나, 외부출입구는 침하가 발생하는 토사지반 위에 거치되므로 부등힘하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발생 예상 ○ 모래 또는 자갈 치환(t=50cm) 후 허용침하량(t=25mm) 검토 - 허용침하기준(t=25mm)을 상회하는 위치에 양호한 흙이나 잡석 등으로 두께 50cm정도 치환 할 경우, 1~2차 압밀침하량을 모두 고려한 총 침하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변경 내용 ○ 934정거장 출입구 기초지반 변경(당초 : 보강없음, 변경 : 자갈채움 보강(279㎥)) - 주요 수량 증감 구 분 규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토공굴착 2m이하 ㎥ - 279 증) 279 잔토처리 L=20.0km ㎥ - 279 증) 279 사토장정지비 토사 ㎥ - 279 증) 279 자갈채움 개착구간 ㎥ - 279 증) 279 ○ 공사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직접공사비 - 17 증) 17 간접공사비 - 6 증) 6 총공사비 - 23 증) 23 □ 변경 사유 ○ 934정거장 출입구 구간이 충적점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압밀침하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출입구 구조물 시공 후 부등침하 방지를 위해 기초지반을 골재로 치환(50cm)에 따른 변경 □ 934정거장 출입구 기초지반 변경 도면 구 분 당 초 변 경 출입구 #1,2 평면 단면 출입구 #3,4 평면 단면 3 검토 의견 □ 기술지원감리원 ○ 점토는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시 지반교란으로 급격히 강도를 상실하여 공사가 어려워지고, 구조물시공 후 지하수위 회복시 기초지반이 약화되어 추가침하,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지하수 하부에 분포하는 지층은 굴착시 지반이완으로 지반이 느슨해지고 팽창이 발생할 수 있어, 구조물 시공후 하중이 재하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상기 문제를 방지하고, 제출된 검토서의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초저면에 50cm를 치환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책임감리원 ○ 부등침하 및 구조물 공사에 따른 지반교란과 지하수위 회복시 지반약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연약지반 층을 자갈 및 쇄석골재 등으로 치환하는 것은 적정한 부등침하 방지공법 이며, 기술지원감리원은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초저면을 50cm두께로 치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설계변경은 입찰안내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1항 및 제21조 6항,「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제19조 1항)에 따라 전체공사 준공 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조치 계획 ○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934정거장 출입구 구조물 기초지반 보강(자갈채움)건에 대해 대해 승인코자 하며, ○ 설계변경은 입찰안내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및 제21조 제6항,「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제19조 제1항)에 따라 조치토록 책임감리원에게 통보코자 함. 붙임 : 실정 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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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929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579
D00000312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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