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검토(안)

문서번호 총무과-8675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박진순 07/13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최동엽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검토(안) 2017년 7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검토(안) 우리 공원 내 스카이리프트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동일삭도에서 2차년도 사업개시 시점부터 탑승요금 500원을 인상하고자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승인하고 2차년도 사용료에 반영하여 부과하고자 함. 1 스카이리프트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122–1번지 등 일대 ○ 운 영 자 : 동일삭도(주) ○ 허가기간 : ’16.5.26 ~ ’18.9.5 (2년3월) - 2016년 AI 대비 휴장에 따라 103일 기간연장 허가 (’17년, 원장 방침) ○ 연간사용료 : 923,000천원 ○ 허가시설 - 토 지 : 15필지, 1,352.83㎡ (1차 : 1,008.54㎡, 2차 : 344.29㎡) - 건축물 : 2개동 (764.82㎡) / 공작물 : 36기수 (삭도연장, 지주 등) 󰏚 운영현황 ○ 기수별 현황 구분 계 1호기 2호기 구간 주차장 ↔ 동물원 북문 동물원 북문 ↔ 늑대사 무상사용 20년 ’91. 7. 12~’11. 7. 11 ’93. 4. 1~’13. 3. 31 길이 1,710.19m 733m 977.19m 반기수 258대 123대 135대 지주수 21기 8기 13기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0:30~17:30) 09:00~17:30 ‣동절기(10:30~17:00) ○ 연도별 탑승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31기준) 비고 이용인원 788,946 801,772 743,048 746,370 279,767 ○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원 / 단체 30명 이상) 구분 1회권 2회권 당일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5,500 4,500 10,000 9,000 13,000 청소년 4,000 3,000 6,500 6,000 9,000 어린이 3,500 2,500 5,500 5,000 8,000 2 그간 진행 경과 ○ ’91. 07. 11 : 제1호기 사용 승인 ○ ’93. 04. 01 : 제2호기 사용 승인 ○ ’97. 02. 27 : 무상 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시장방침 수립 (제164호) - 무상 사용기간 20년 (기부채납액 3,186,002,600원) ․1차 : 1,714,246,600원 / 2차 : 1,471,756,000원 ○ ’00. 07. 29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서울대공원 ↔ 동일삭도(주)] - 관리위탁 조건 : 토지사용료 요율 25/1,000 등 - 무상 사용기간 ‣ 제1호선 : 1991. 07. 12 ~ 2011. 07. 11(20년) ‣ 제2호선 : 1993. 04. 01 ~ 2013. 03. 31(20년) ○ ’13. 04. 01 :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유상 전환 및 갱신 사용허가 - 사용기간 : ’13. 04. 01 ~ ’16. 03. 31 (3년) < 갱신 허가기간 3년 결정 근거 > ‣ 사용․수익허가 갱신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확약과 리프트 관리상태 및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함(공유재산과-109323호). ○ ‘14.08.01 : 탑승요금 1,000원 인상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각 계층별 500원 인상을 승인함. ○ ’16.04.14 : 유상사용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 일반입찰 실시 ※ 곤돌라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사용허가 (2년) ○ ‘16.05.02 : 스카이리프트 운영자 선정(낙찰자 결정) - 사용기간 : ’16. 05. 26 ~ ’18. 05. 25 (2년) - 낙 찰 자 : ㈜동일삭도 - 낙찰가격 : 923,000천원 ○ ‘17.05.04 : AI발생으로 동물원휴장기간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103일) - 연장기간 : ’17. 05. 26 ~ ’18. 09. 05 (1년3월) - 연장사용료 부과 : 16,462천원 3 탑승요금 인상 검토 ○ 요금인상 추진근거 - ‘17.7.12 : ‘17.9.6부터 탑승요금(1회권기준) 500원 인상 승인요청 ○ 탑승요금 인상(안) (단위 : 원/단체 30명 이상) 구분 요금인상 전 요금인상 후 1회권 2회권 당일권 1회권 2회권 당일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5,500 4,500 10,000 9,000 13,000 6,000 5,000 11,000 10,000 15,000 청소년 4,000 3,000 6,500 6,000 9,000 4,500 3,500 8,000 7,000 11,000 어린이 3,500 2,500 5,500 5,000 8,000 4,000 3,000 7,000 6,000 10,000 ○ 유사시설 요금현황 (단위 : 원) 구 분 송도해상 케이블카 여 수 케이블카 통 영 케이블카 설 악 산 케이블카 밀 양 케이블카 편도 (1회권) 대인 12,000 10,000 7,500 소인 9,000 7,000 5,000 왕복 (2회권) 대인 15,000 13,000 11,000 10,000 12,000 소인 11,000 9,000 7,000 6,000 9,000 ○ 검토결과 - 2014.7월 탑승요금 1,000원 인상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었으나, 이용객 부담 등을 고려하여 500원 인상 승인한 바 있음. - 국내 유사시설 탑승요금과 비교해 보면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이 현저히 낮아 시장사정을 고려하여 500원 인상을 승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탑승요금 인상으로 추가수익 발생분이 있을 경우 2017년도 사용료 산정시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할 계획임. 4 향후 추진계획 ○ ’17. 7월 : 감정평가법인 지정요청 (→ 자산관리과) ○ ‘17. 7월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요인 자료 등 제공 - 탑승요금 500원 인상분에 대한 적정 연간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 ’17. 8월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및 평가수수료 지출 ○ ‘17. 8월 : 2017년도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5 행정사항 ○ 방침 결재 후 동일삭도(주)에 인상요청에 따른 인상승인 사항 통보 ○ 동물원 및 코끼리열차, 서울랜드와의 패키지요금 등 연계권 요금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과 추후 별도 협의토록 통보 예정 ○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삭도(주) 홈페이지 및 대공원 홈페이지에 탑승요금 인상 안내문 게시(8월~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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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검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7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0737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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