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합점검 관련 법률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933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09/05 김승원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조합점검 관련 법률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법률자문회의 결과 보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재생협력과-5125, ‘17.3.31) ??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재생협력과-11487, ‘17.7.21) Ⅱ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08. 17(목) 15:00 ~ 17:30 ○ 장 소 : 신청사 본관(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8명 ○ 시(5) :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관리팀장, 조합운영개선팀장,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 자문위원(3) : 법률자문단, 점검참여변호사 ?? 안 건 Ⅲ 자문회의 결과 ≪ 법률자문의견(요약) ≫ 【이경호】건설회사 지분을 개인에게 넘긴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추진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천정환】지분쪼개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건설회사와 직원 간 대금이 오고갔는지 등 의심이 되는 부분으로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일련의 의사표시는 추진위의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은유】기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조합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었던 사례는 거의 다 처벌되었으며, 성과금 명목일 경우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납부 등 관련 조치가 이행되었어야 하므로 수사의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볼만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일 경우 등기가 무효이므로 결국 의결권이 없는데도 행사한 경우가 되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임 【조희우】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정만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 ≪ 법률자문의견(요약) ≫ 【이경호】정비구역해제신청에 찬성한 자들에게만 매몰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단체법원리에 반할 소지가 크며, 매몰비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매몰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철회서를 제출받는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의사)가 될 가능성이 큼 【천정환】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을 한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해당 총회결의는 민법103조 내지 제104조에 해당이 되어 무효로 판단됨 【김은유】정비사업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총회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0.09. 30. 선고 2007다74775)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강제조합원주의를 취하므로 재개발에 반대해도 조합원이라고 해 놓고 자신들이 쓴 돈을 반대조합원에게만 분담시키는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기 총회의결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며, 해당의결 이후 해제동의서 철회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본질적인 결의 및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정확한 의사를 재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 【조희우】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절차상, 내용상 적법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총회결의사항 자체의 하자여부에 대한 문제임. 구역해제신청자에게만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는 내용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는 도정법이 보장하는 조합원들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임 ≪ 법률자문의견(요약) ≫ 【이경호】도정법상 벌칙조항(제85조제12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며, 이에 대한 반발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적요건(명시적인 시정기한, 의견진술절차,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시정명령 이행후 통보절차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천정환】도정법제77조제1항과 제3항은 법령상 항목이 별도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법제85조제12항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같은법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벌칙은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김은유】기본적으로 도정법 벌칙규정인 제85조에 제77조제3항은 빠져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제7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벌칙규정 삽입 등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제77조는 관할관청의 감독항목으로 제1항 제3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검 결과조치를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내린 조치로 볼 여지도 있음 【조희우】관할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벌칙규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Ⅳ 향후계획 Ⅴ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운영비 수당지급 ○ 자문위원 수당지급 : 4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3명 = 45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조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법률자문 의견서 1부. 2. 회의사진(자문회의) 1부. 3.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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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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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점검 관련 법률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933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12800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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