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엘가) 1.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소방시설 등 미비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 사전통지 당사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흡연내 피난구 유도표지 탈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장 기 석 koko 제출기한 2017년 9월 1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代강석진 예방과장 09/05 김용석 협조자 담당자 장기석 시행 예방과-1336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48-4119 /전송 02-949-4119 / dby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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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929
본청
예방과-13368
D00000312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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