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기 보고()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조민성 박장진 09/05 代박장진 1. 제 목 : 급수공사 기한 연기 보고 2. 현 황 위 치 신청인 지시번호 급수공사 신청일자 공사개요 당초공사기간 동빙고동 64 급수운영과 개량-057 17. 08. 11 80mm 퇴수밸브 설치 17. 08. 4. ~ 08. 31. 3. 연기사유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개량)로 접수되어 17.08.11.일자로 연간단가 업체에 시공지시하였으나, □ 현황을 파악한 바, 막다른 골목길 차량 통행 민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실정임. 4. 조치의견 □ 상기 실정에 따라 급수공사 기한을 ‘17.09.31.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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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929
본청
급수운영과-19967
D000003128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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