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야구장 인근 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4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미희 박병식 09/05 조세연 협조 구의야구장 인근 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2017. 9. 5.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구의야구장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 재산현황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면적(㎡) 재산가격 (백만원) 사용료 (백만원) 비고 광진구 구의동 151-3 토 지 체육용지 등록문화재구역 3,855 9,175 252/년 ?? 요청내용 ○ 부지 무상사용 협조(광진구청 문화체육과) - 구의야구장 인근 체육용지에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 ※ 테니스 코스조성 : 460백만원-시비(본청 생활진흥과 교부금 배정) ?? 부지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 ①무상사용 가능 조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 (사용료의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비영리 공익사업 해당 여부? - 지자체 등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영리성이 없어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며,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개별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소관 시설을 위탁하거나 이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료 부과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행하여지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됨(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 ’17.7.6) ☞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의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②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조건(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 자치구 유상임대 기준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 용 재 산 유상사용수립前 (2012년4월이전) 최대3년 유예후 유상전환 무상임대 가능 2.5% 요율 적용 유상사용수립後 (2012년4월이후) 유상임대 원칙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유지 - 위 부지는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법」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임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함. ?? 검토결과 . ※ 기타 검토사항 【기부채납(양여)을 받는 경우】 ○ 시유재산인 토지에 건물(시설물, 구축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음 ※ (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사용료 귀속 가능여부】 ○ 자치구에서 수익금을 우리시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용료 구속시킬 회계처리 규정이 있어야 하나 없음 ※ 수익금 발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조건에 위배됨 ☞ 자치구에서 시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사례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 (서울시 공유재산법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 징수방법 :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 수입금 납부 · 전체수입금 배분┍ 주차장 운영수입금 60% : 자치구 ┕ 주차장 운영수입금 40%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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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야구장 인근 부지 사용허가 관련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42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희 (3146-1246) 관리번호 D00000312818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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