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요수당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조치 계획 1. 관련문서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82조『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처리기준』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서 주요수당 수시점검에 따른 환수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반납금액 : 나. 반납사유 : 등본 상 母 분의 가족수당이 2016년 9월 13일 빠져나갔으나 계속 수령 다. 반납내역 및 조치사항 대상자 환수조치 방법 조치사항 백운119 안전센터 이광 2016년분 공금계좌통해 환수 후 세입조치 (60,000원) 해당금액 환수 및 반납 후 가족수당 지급정지 3개월 (2017.09월~2017.11월까지 지급정지) 2017년분 2017.9월 분 급여에서 차감 (160,000원) 라. 세입조치 예정일 : 2017.09.13.(수) 붙임 : 수당부당지급기준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1부. 끝. 담당자 권용준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09/05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84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redhooa2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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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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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9847
D000003127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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