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9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 1. 귀 영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1.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이 개정 시행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7.9.21.(목) 14:00 ~ 나.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종업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만 해당되며 1명이상 교육 받으면 됨) 다. 교육방법 : 소방서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이수자(이수증명서 제출) /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는 면제 → 교육이수증명서 제출 (Fax(875-4373), moon4027@seoul.go.kr) → 홍보교육팀 전화 확인 (☏ 02-888-8901) [2016년 이후 교육수료한 업주께서는 꼭 전화로 확인요망] 라. 교육장소: 관악소방서 3층 안전체험교실 (13:50분까지 입실 완료) 마.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과 관리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 바. 지참서류 : 신분증, 신청서, 종업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미참석시 :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아. 안내사항 :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전화 : 관악소방서 홍보교육팀 ☏ 02-888-8901, fax) 875-4373 붙 임 1. 2017. 9월중 1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제출서류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문성수 홍보교육팀장 이승재 소방행정과장 09/05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92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8-8901 /전송 02-875-4373 / moon40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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