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부과취소에 따른 압류 해제 통지(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방세가 전액 부과취소되었기에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압류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 납 자 체납세액(원) 물 건 명 압류등록일 (압류촉탁기관) 압류해제방법 이 () 41,984,550 2016.12.14. 서초구 세무2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통지(촉탁) 2016.12.14. 서초구 세무2과 2016.12.14. 서초구 세무2과 인터넷등기소 압류해제등기 촉탁 2017.02.08.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17.02.08.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나. 압류해제 사유 : 2017.08.17. 전액 부과취소 ※ 서초구 세무2과-(2017.08.18.)호 붙 임 : 1.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서,조서,통지서 2부. 2.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서,조서,통지서 3부. 3. 지방세 부과취소 자료 통보 공문(서초구 세무2과-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代이필승 38세금징수과장 09/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3158983
20211012230929
본청
38세금징수과-21681
D00000312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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