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59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결 재 김정미 김홍찬 09/05 백일헌 협 조 교육 일지(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7.9.4.(월)13:30~14:00 교 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교육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16명(연가3명, 출장1명) 교육제목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 박원순법(’14.10월) 시행 ○ 단돈 천원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국 최초 도입 - 직무관련여부 불문하고 금품수수 행위 강력 처벌토록 징계규정 강화 ○ 그러나, 외부 청렴도평가는 바닥권, 자체평가도 하락 -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3년 1위 이후 매년13~15위로 바닥권임 ○ ’12~’17.6월까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 강력한 징계수준에도 매년 10건 이상씩 중징계자가 발생 - 비위행위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 음주관련이 95건(32%)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수수도 30건(10%)이나 발생 - 반복된 교육에도 성범죄 지속적 발생 □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 ○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 -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퇴직공무원과 유착근절,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 공익제보 활성화 ○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특단의 후속 조치 마련 - 비리발생 분야 특정감사(조사) 8월부터 전방위적 실시(보도블럭, 도로포장 등) - 징계양정 강화: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 및 처분요구 내용 구체화 - 시책, 인허가 사업 상시모니터링 실시(감사위원회) ○ 책임감있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경각심 가지고 비리사전예방 철저 - 담당업무는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 ※ 시장님 당부사항 - 비리 발생시 당사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처벌 조치, 책임소재 엄중문책 <교육자료>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자료, 사례중심 특별교육자료 □ 북한6차 핵실험에 따른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직원 비상소집 체계 확립 ※ 전직원 근무시간 외 토·공휴일에도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긴급상황발생시 공문 및 각급 기관 당직실 통해 복무지침 전파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위기 상황의 파악 및 보고 전파 등 상황관리 강화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 -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경비 강화 - 외부인 출입 시 보안검색 강화 - 자체 소화시설 일제 점검 및 방화관리 철저 - 당직 근무철저 및 보안점검·순찰 강화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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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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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례중심 특별교육 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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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59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1273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