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7호)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7호)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8774(2017.08.07.)호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안내』 ○ 소방행정과-9476(2017.08.25.)호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소방행정과-2093(2017.08.31.)호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무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비한 우리서 사무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니 각 부서에서는 소방재난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7호). 2. 사무전결처리규정 조정(개정내역)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차성기 행정팀장 장해욱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9/05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9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 전화 02-955-412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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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공포(훈령 제27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993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성기 (02-955-4124) 관리번호 D0000031272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