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학교폭력 재심 결과 통보기간)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혜숙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학교폭력 재심 결과 통보기간)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재심결과 통보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법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과는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 유선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심청구건이 상정된 제8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는 금주 내 통보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9/04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55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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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학교폭력 재심 결과 통보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559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25599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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