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인열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된 담장을 재설치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노후화된 담장 재설치를 위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비오톱 1등급지는 담장 재설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오톱 1등급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높이 2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 50cm 깊이로 절토)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한 규정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인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9/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13158196
20210927004405
본청
시설계획과-11142
D000003126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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