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는 내용으로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기 제기하신 민원(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민원회신 문서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님과 전화상으로 조율한바와 같이, 신고하신 사안은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0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13158171
20210927004405
본청
인권담당관-9517
D000003125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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