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에 대한 회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장애인 명의가 아닌 보호자 명의의 렌트카라 표지발급이 안되어, 표지 발급을 요청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에 의거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차량은 장애인 본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차량(1대)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명의의 렌트카 등 임차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13157788
202109270044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768
D00000312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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