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사회복지 민간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문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회복지 민간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이 근무하신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므로 민간경력자 채용시 경력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경력에 사회복지사 외에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경력으로도 종사가 가능하므로 님의 자격 및 경력사항에 따라 민간경력인정 기준에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지 시설인가증(또는 신고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소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9/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4 /전송 02)2133-0719 / kka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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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사회복지 민간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178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소라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31256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