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임절차 엄지홍님 안녕하십니까? 엄지홍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해임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심리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엄지홍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최승호 / 과장 조봉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31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7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57264
20210927004405
본청
토지관리과-17703
D00000312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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