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영장 수질관리기준 위반 처리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3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09/04 문길동 한강공원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위 반 자: ○ 내 용: 수질관리 기준위반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성적서) 수영장 검사의뢰?통보일 시험?검사결과 의뢰일 통보일 항 목 기 준 결 과 잠 실 ?17.7.18. ?17.7.31. 대장균군(/10mgL5tube) 대장균군: 대장균 및 대장균군 성상이 유사한 세균의 총칭으로서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이나 식중독균이 대장균군과 대개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 또는 가축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유지) 2이하 3 망 원 ?17.8.2. ?17.8.10. 과망간산칼륨소비량(mg/L) 과망간산칼륨: 물 속에 산화성물질(주로 유기물)에 의해 소비되는 과망간산칼륨의 양으로서 수영장물의 오염지표를 나타냄. 분뇨나 체표 분비물(땀, 때 등) 등으로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높아짐(12㎎/ℓ이하 유지) 12이하 34.8 ?? 관련 규정(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 (제11조) ① 사용인은 별표 4의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28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위반시 별표 5 수질관리 기준위반(특수조건 제11조): 위약금 부과기준 1회 100만원 ※ 수질관리기준이 경미한 경우 1차 경고할 수 있음(여기서, 경미한 경우란 수질관리 기준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이 기준치 1.5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준치 1.5배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질관리 기준 2개 항목을 동시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 기준에 따라 부과) 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 제출요청: 2017. 8. 16.(수), 제출기한: 2017. 8. 21.(월) ○ 제 출 일: 2017. 8. 18.(금), 제 출 자: ○ 진술요지: 지속되는 우천과 기상악화 및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을 시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검토 내용(별표 5 “위약금 부과 등 기준”의 수질관리 경미한 경우) ○ 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은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장균군은 소수점이 아닌 정수 단위임. ○ 또한,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에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도 기준치 단위가 미만이 아니라 이하로 정하고 있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안전?위생기준>) ○ 따라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제1항 별표 5의 수질관리 기준위반에서 경미한 경우의 단위 정의를 기준치 “1.5배 미만”이 아닌 “1.5배 이하”로 적용이 필요함. ?? 처리 계획 ○ 사용인이 수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 중에서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되는 수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인이 의견진술에서 우천과 기상악화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사용인들이 운영한 수영장은 위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망원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허가(특수)조건 별표 5에 따라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 다만, 잠실야외수영장의 대장균군 수질기준 위반은 검사결과 수치가 3으로서 기준치 2이하의 1.5배 이하이므로 위의 검토내용을 적용하여 경고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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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수질관리기준 위반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3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2540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