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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348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홍승기 강선섭 09/04 조인동 협 조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 시유재산 부지를 활용, 민간이 조성한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다양한 실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Ⅱ 추진경위 민간(문화로놀이짱)의 석유비축기지 내 사용수익 허가, 활동 : ‘12. 9월 시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및 푸른도시국의 이전조치 요구 : ’15. 8월?12월 - 사유 :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착공(미이행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공원부지 인근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대체부지 마련 및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전 조치 및 향후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 : ’16. 8. 10. - ’16.10.11, 재산관리관 변경(공원조성과→사회적경제담당관) 민?관 소통 회의(8회)를 통해 적절한 이전방안 협의 : ’16.8월~‘17.2월 민관협력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이전 계획 수립 : ’16.12~‘17.1월 민간단체와 합의(市에 기부채납 후 유상으로 사용) 및 본격 이전 추진 : ’17. 2. 22.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문화로놀이짱 → 서울시) : ’17. 8. 4. 가설건축물 준공 완료(건물명: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 ’17. 8.14. Ⅲ 기부채납 내용 및 검토결과 기 부 자 법 인 명 : 문화로놀이짱 (대표 안연정)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661번지 법인형태 :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일 : 2010.12.22.) 업 종 : 가구공예, 출판 설 립 일 : 2010. 2. 1. 기부채납 대상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건립시설 : 컨테이너 12개(마포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가설건축물 중 일부) 준 공 일 : 2017. 8. 14.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297㎡, 대지면적 153㎡ 용도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익목적 사업에 활용) 기부재산 : 59,334천원(컨테이너 구매 및 일부 건축공사비) ※원가계산법에 의한 12개 컨테이너 구조물의 감정평가액 199,530천원 중 컨테이너 추가 개량공사, 부지조성비, 설계비 등 140,196천원은 서울시가 부담 기부채납 조건 및 시설 운영 기부자의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사항 - 기부채납 시설의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 기부자의 직접 사용 및 공간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전대 운영 기부채납 조건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용기간 중 전대 가능 기부채납 후 운영ㆍ관리 -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는 기부자인 「문화로놀이짱」에서 마포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28개 컨테이너 중 민간 기부 컨테이너 12개 운영 -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전 갱신 또는 관리위탁 등 추진 ※마포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의 조성과 운영은 現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로 기부채납 재산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개·보수, 안전관리 등 기본업무는 수탁기관에서 진행 기부채납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 생략 가능 - 기부채납 건물의 재산가액이 심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 ▣ 시 공유재산심의회 : 기부채납 재산가액 5억원 초과인 경우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부채납 재산가액 20억원, 면적 6천㎡ 이상인 경우 기부채납 적정 여부 : 적정 -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운영 시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효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공간으로서의 활성화 기대 - 기부채납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이 아닌,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동의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상 이익에 도움이 됨. Ⅳ 행정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산등록 및 승인(자산관리과) : 2017. 9. 4.限 기부채납자에 대한 유상 사용·수익허가 : 2017. 9. 6.限 붙임 : 1. 기부채납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기부채납 신청서 및 이행각서 등 1부. 3. 부지활용계획 및 전대차사업계획서 1부. 4. 기부채납 결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의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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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마포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내 민간컨테이너).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기부채납 신청서 및 이행각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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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지활용계획 및 전대차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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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仁) 법률의견서(민간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결정의 타당성 및 기부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 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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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해냄)법률의견서(기부채납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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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348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관리번호 D0000031254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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