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2/4분기 시 도로사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2/4분기 시 도로사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알림 1.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등 고유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세입 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포상금 신청사항이 있는 부서의 해당기간에 대한 수납내역을 추출, 검토하시고 도로점용업무 총괄 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17. 9. 1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금 신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 대상기간 : ‘17년 2/4분기 수납확인분 ○ 신청요건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완료 후 일괄신청 ○ 제출서류 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② 포상금 신청내역서 (붙임1) ③ 별지 3호 서식 (붙임2)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2조, 제3조, 5조) ○ 체납징수 :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 - 1년차(1%), 2년차(3%), 3년차(5%) -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함 - 특별 공적 없이 정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수납은 지급대상 아님 (제2조 제4항) ○ 신규세원발굴 : 현년도 도로변상금 (5%) - 해당 건에 대한 최초 징수 사항인 경우에 한함 ○ 지급한도 (제5조) - 부과기준 건당 30만원 -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심의예정일을 공문 명시하여 결정서를 제외한 서류 제출 후, 심의를 거친 20일 이내에 결정서를 제출할 것 붙임 1. 포상금 신청내역서 1부. 2.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3호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15.10.8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점용허가등 담당부서,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9/0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5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 8475 /전송 02)768 8905 / free1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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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4분기 시 도로사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545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2133 8475) 관리번호 D000003125320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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