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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875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지혜 조병건 김희갑 09/04 김인철 2018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2017.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8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의한 전문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학과 설치 등) ?? 운영목적 ?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분야별 정책수행능력 제고 ?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17년 운영현황 ? 지원인원 : 440명 (대학원 335명, 대학 105명) ? 지원금액 : 총 1,116백만원 (대학원 1,028백만원, 대학 87백만원) 구분 과 정 명 계 상반기 지원 하반기 지원(예정) 계 신규 기선발 금액(천원) 계 신규 기선발 금액(천원) 계 신규 기선발 금액(천원) 계 440 145 293 1,115,777 232 72 160 612,377 208 73 133 503,400 대 학 원 대학원 소계 335 69 266 1,028,283 186 33 153 573,283 149 36 113 455,000 석사과정 201 43 158 603,783 109 31 78 327,783 92 12 80 276,000 단기과정 6 6 0 29,500 2 2 - 9,500 4 4 - 20,000 계약학과 128 20 108 395,000 75 - 75 236,000 53 20 33 159,000 대 학 대학 소계 105 76 27 87,494 46 39 7 39,094 59 37 20 48,400 원격대학 방통대 4 2 0 1,202 2 2 - 502 2 - 700 사이버 60 50 10 29,360 25 25 - 11,860 35 25 10 17,500 평생교육 14 2 12 15,400 7 2 5 7,700 7 - 7 7,700 야간대학 27 22 5 41,532 12 10 2 19,032 15 12 3 22,500 ※ ’17년 하반기 대학(학사과정)?대학원(단기과정) 선발 중 Ⅱ ’18년 운영개요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국내 대학 학사과정,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단기정책과정 ? 지원계획 : 1·2학기 연 309명(대학원 187명, 대학 122명) 구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지원 기간 지원액 학기당(천원) ’18년 지원인원 계 신규 기선발 계 309 133 176 대학원 대 학 원 소 계 187 70 117 석사학위과정 (야간·주말) 수도권 소재 대학원 5학기이내 3,000 (시립대 기준) 104 40 64 단기정책과정 (야간·주말) 수도권 소재 대학원 6개월미만 5,000 6 6 0 계약학과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성대 5학기이내 3,000 77 24 53 대 학 대 학 소 계 122 63 59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한국방송통신대 8학기이내 전액지원 (350 수준) 8 6 2 사이버대 교과부 인가 사이버대 (※ 12개 대학 협약) 500 75 40 35 평생교육시설 (주말)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8학기이내 1,100 12 5 7 야간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8학기이내 2,500 27 12 15 ※ 교육과정별 지원인원 및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8년 주요 변경사항 ? 대학 학사과정 지원자 자격요건 추가 등에 관한 사항 - 야간대학: 학사학위 기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선발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 - 기타 학사과정 : 지원자 선발 시 학사학위 미 취득자 우선 선발 ? 국내?외 장기교육 기 지원자 관련 제외요건 추가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제외 Ⅲ 세부 운영계획 1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 대학원(야간·주말과정) 및 사이버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임기제제외), 특수경력직(별정) 공무원 ? 지원기간 : 5학기 이내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경력직3년이상, 특수경력직 5년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연령요건 : ’17.12.31 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1963.1.1 이후 출생자)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발 및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 시립대학원(등록금 전액), 타 대학원(학기당 최대 3,000천원) ? 지원인원 : 1·2학기 연 187명 - 신규선발 : 상반기 52명(하반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선발) ? 선발 및 지원절차 ① 훈련과제 제출 (8월) ? ② 훈련분야 선정 (9월) ? ③ 위탁교육대상자 추천(9월) ? ④ 위탁교육생 1차 선발(9월)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인력개발과 (과제선정 자문위원회)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인력개발과 (선발심사위원회) ? ⑧ 대학원 등록(2월) ? ⑦ 해당학교 통보(12월) ? ⑥ 위탁교육생 최종선발(12월) ? ⑤ 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12월) 위탁교육생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위탁교육생 ① 익년 훈련과제 제출 - 교육훈련 필요분야를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로 수요 조사 ※ 훈련과제 미제출한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는 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한 【2018년 훈련과제 공개계획】 ? 공개대상 ① ’18년 신규훈련과제 ② ’17년 선정과제(총78건) 중 ’17년 위탁교육생 선택과제(40건)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38건) 분 야 계 경제진흥 기후환경 보건복지 도시교통 문화관광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안전 소방재난 이월과제 38 2 0 4 1 6 16 7 2 0 ’17년 수합 78 4 1 16 1 9 21 11 5 10 ’17년 선정 40 2 1 12 0 3 5 4 3 10 ② 익년 훈련과제 선정(훈련과제선정 자문위원회) ③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 인력개발과) - 위탁교육 희망자는 선정된 훈련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탁교육 지원신청 - 위탁교육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 ④ 위탁교육 대상자 1차 선발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훈련분야별로 입학전형 대상자 1차 선발 - 입학전형 중 탈락자를 대비하여 예비 선발자 명부 작성 ⑤ 입학전형 응시 후 결과 통보 - 1차 선발자는 대학원 입학전형에 개별 응시 후 합격여부를 인력개발과로 통보 ⑥ 위탁교육생 최종 선발 ⑦ 해당학교 통보(인력개발과 → 해당 부서, 대학원) - 대학원 합격자 중 위탁교육생을 최종 선발하여 해당 부서 · 대학원에 통보 ⑧ 대학원 등록 및 등록금 청구·지원 - 대학원 등록 개별 실시 후 인력개발과에 등록금 청구 2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대학원(사이버포함)에서 운영하는 6개월 미만 단기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4급 이상(상당)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단, 지원인원 미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상당) 공무원 선발가능 ? 교육기간 : 6개월 미만(매 학기별 선발·지원) ? 교육과정 : 최고위정책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등(야간·주말)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일반직 3년이상, 별정직 5년이상 ? 연령요건 : ’17.12.31 기준 만 56세 이하인 자(1961.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기타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필요한 학력 · 경력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입학전형 실시 ?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대학원 등록 ? 교육비 지원 교육생 본인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인력개발과 → 해당부서 해당 교육기관 교육생 본인 인력개발과 전년도 10월~12월 1월, 7월 1월, 7월 2월, 8월 2월, 8월 ? 선발방법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심사·선발 ? 지원인원 : 1·2학기 연 6명(반기별 3명 신규선발) ? 지원내용 : 1인당 5,000천원 한도내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3 국내 대학 학사과정 ①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학사학위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임기제제외), 특수경력직(별정) 공무원 ?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경력직 3년이상, 특수경력직 5년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연령요건 : 입학 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의무복무기간 적용 감안)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17.12.31 기준) 만53세(64.1.1) 만55세(62.1.1) 만56세(61.1.1) 만58세(59.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1964.1.1. 이후 출생자, 2학년 1962.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 야간대학교의 경우 학사학위 기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선발에서 제외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및 방법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위탁교육」에 준하여 처리 ? 지원인원 : 1·2학기 연 39명(야간대 27명, 평생교육시설 12명) - 신규선발 : 야간대 12명, 평생교육시설 5명(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 변경가능) ? 지원내용 : 등록금(본인 先납부 후 교육비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입금) - 지원한도(학기당) : 야간대학(2,500천원), 평생교육시설(1,100천원) - 지원 등록금에 학생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위탁교육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사이버대학(교육부 인가) 및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임기제제외), 특수경력직(별정) 공무원 ?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제한 없음 (선발 시 학사학위 미 소지자 우선 선발)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연령요건 : 입학 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의무복무기간 적용 감안)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17.12.31 기준) 만53세(64.1.1) 만55세(62.1.1) 만56세(61.1.1) 만58세(59.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1964.1.1. 이후 출생자, 2학년 1962.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동일 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및 방법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위탁교육」에 준하여 처리 ? 지원인원 : 1·2학기 연 83명(사이버대 75명, 방통대 8명) ? 지원내용 : 등록금(본인 先납부 후 교육비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입금) - 지원한도(학기당) : 사이버대(500천원), 방통대(등록금전액 : 평균 350천원) - 지원 등록금에 학생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Ⅳ 지원절차 별 유의사항 ?? 신청자 ? 신청자는 대학(원)의 제반절차(서류·시험응시·등록 등)를 개별적으로 이행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는 선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발자 : 서약서 제출 및 등록금 지원신청 【등록금 지원방법】 ? 시립대학원 : 대학원 청구에 의해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지급 ? 타 대학(원) : 교육생 선 납부 후 교육비 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지급 ?? 위탁교육생 ?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제외)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대 학 · 前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 위탁교육생은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시립대 제외) 및 훈련진행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함 -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시 지원을 중단하나, 교육결과보고 및 학위취득 의무는 이행해야 함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시?구 통합인사(기술직)에 따라 자치구로 전출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되 의무복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소요경비 반납 조치하지 않음 ? 감면액 발생 시 - 시 지급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인력개발과에 보고해야하며 지원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위탁교육생이 교육비 감면액(장학금 포함)수여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위탁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등 조치예정 ?? 교육수료생 : 교육결과보고서·학위증·수료증 제출 및 복무의무 ? 교육결과보고 등 제출 구 분 과 정 명 제출자료 제출기한(교육종료일 기준)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석사학위 3년 이내 단기정책과정 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대 학 야간대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학사학위(관련 자격증 대체 가능) 1년 이내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 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Ⅴ 향후일정 ??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훈련과제 제출(실·본부·국) ’17. 9 ?훈련과제 선정(인력개발과) ’17. 9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실·본부·국) ’17. 9 ?위탁교육생 1차 선발(인력개발과) ’17. 10 ?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위탁교육생) ’17. 12 ?위탁교육생 최종 선발(인력개발과) ’17. 12 ?해당학교 통보 및 지도관리 조치(인력개발과) ’17. 12 ?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18. 2 ?등록금 지원(인력개발과) ’18. 2 ??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 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실·본부·국) ’18. 1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통보(인력개발과) ’18. 1 ?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18. 2 ?해당학교 통보 및 지도관리 조치(인력개발과) ’18. 2 ?등록금 지원(인력개발과) ’18. 2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 분 세부과정 예산액(천원) 계 1,293,200 대학원 대 학 원 소 계 1,052,000 석사학위과정(야간) 615,000 계약학과(서울시립대·경희대·한성대) 407,000 단기정책과정(야간) 30,000 대 학 대 학 소 계 241,200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4,800 사이버대학 75,000 평생교육시설(주말) 26,400 야간대학 135,000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창의적 업무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별도 선발·지원 및 상호승계 : 상수도사업본부 ?위탁교육 이수자 전공분야 복무배치 : 인사과 붙임 : 1. 지원과정 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석사) 1부. 3.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학사?단기정책) 1부. 4.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5. 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7. 훈련진행상황보고(서식) 1부. 8.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부. 9.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 1부. 10. 2016년 대학원 석사과정 훈련과제 1부. 11. 훈련과제 제출서식 1부. 붙임 1 지원과정 별 제출서류 ?? 신규지원자 구 분 교육과정 지원 시 선발 후 교육 중 (매 학기 종료시) 교육 종료 후 기관 추천서 (붙임2) 업무추진 실적 (붙임4) 연구 계획서 (붙임5) 前 학기 성적 증명서 교육비납부 증명서 서약서 (붙임6) 훈련진행 상황보고 (붙임7) 교육결과 보고 (붙임8) 대 학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 ○ ○ ○ ○ ○ ○ 사이버대 ○ ○ ○ ○ ○ ○ ○ 평생교육시설 (주 말) ○ ○ ○ ○ ○ ○ ○ 야간대학 ○ ○ ○ ○ ○ ○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야 간) ○ (붙임3) ○ ○ ○ ○ ○ ○ 단기정책과정 (야간) ○ ○ ○ ○ ○ ?? 기존선발자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중 (매 학기 종료시) 교육 종료 후 前 학기 성적증명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훈련진행상황보고 (붙임7) 교육결과보고 (붙임8) 대 학 원격 대학 방 통 대 ○ ○ ○ ○ 사이버대 ○ ○ ○ ○ 평생교육시설 (주 말) ○ ○ ○ ○ 야간대학 ○ ○ ○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야 간) ○ ○ ○ ○ 붙임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추천서(석사과정) 과정명 : 대학원 석사과정 소 속 직 급 직 위 사진(jpg)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E-mail : 전화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 급) 징계사항 (종류,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 력 (최근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부 터 까 지 학위(전공) 훈련과제명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 보직 부터 기재) 기관?부서명 부 터 까 지 직위(담당업무)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 터 까 지 훈련기관 훈련 후 예정보직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8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실국본부장 및 3급 사업소장 추천 기관장 (직인 또는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3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추천서 (학사, 단기정책과정) 과정명 : (대학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기재) 소 속 직 급 직 위 사진(jpg)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E-mail : 전화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 급) 징계사항 (종류,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 력 (최근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부 터 까 지 학위(전공) 위탁교육훈련기관 대학명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 보직 부터 기재) 기관?부서명 부 터 까 지 직위(담당업무) 대학원 과정명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 터 까 지 훈련기관 훈련 과제명 ※ 반드시 작성 할 것. 훈련 후 예정보직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8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7 월 일 실국본부장 및 3급 사업소장 추천 기관장 (직인 또는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4 업무추진실적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부서임용일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1. 업무추진기관 및 관련 공문(계획서)대호 기재 2. 최근 3년간 업무실적 기재 (반드시 A4 2장 이내) 3. 확인자는 실?국?본부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붙임 5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 대상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 ?? 훈련과제명 ?? 연구의 필요성(직무와의 연관성)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 ?? 연구계획 ?? 업무활용계획 ?? 경력개발계획 ※ 훈련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① 업무활용도,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② 선정제외대상 과제 -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곤란한 과제 - 대외보안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가 곤란한 과제 - 기 발표한 유사논문이 많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과제 ③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전공분야 복무에 따른 보직내용 및 활용 계획 등 ④ 작성 매수 : A4 용지 2~3매 내외 붙임 6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탁교육 기간의 1/2 만큼의 관련분야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대보증은 가족 외 누구나 가능하며 필히 작성제출 주민등록번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7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 훈련내용 ○ 성 명 ○ 훈련기관 ○ 직 급 ○ 전 공 명 ○ 학기명 이 수 내 역 과목명 담당교수 주요 교과내용 학습 결과(레포트·발표 등) ○ 훈련성과 - - ?? 성적표 원본 ○ 성적표 원본 스캔 파일 삽입 제 출 자 ○ ○ ○ (인) 붙임 8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서 작성방법 ? 겉표지 및 서론부분 - 겉표지 : 제목, 제출연월일, 소속기관 및 작성자 성명 - 1쪽은 차례, 2쪽은 훈련개요(대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등) 기재 ? 본 문 - 논문형식(서술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 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기재 - 전체적인 구성형식 ① 서론부분 ② 본론부분 ③ 결론부분 ④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⑤ 향후 경력개발계획 ⑥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 ? 작성분량 - 대학 학사과정 : 1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 2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석사과정 : 30쪽 이상 작성 ? 교육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은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하여 공유 붙임 9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 구 분 심사지표 배점 세 부 배 점 합 계 100 기준일 : 2018.03.01字 연구계획 (30점) 훈련과제와 직무연관성 10 - 훈련과제가 본인의 직무(예정직무 포함)와 유관되었는가? - 훈련과제와 현 직무와의 관련성 최우선 고려 - 배점 : A(10) B(8) C(6)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 훈련기간 중 연구계획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배점 : A(10) B(8) C(6) 훈련과제의 활용계획 10 - 훈련결과가 향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교육이수 후 보직경로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 배점 : A(10) B(8) C(6) 직무성과 (20)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20 - 시정 주요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 시정?역점과제 추진 기여도, 창의적 업무개선, 격무부서 근무 등 감안 - 배점 : A(20) B(27) C(24) 근무경력 (35) 총 재직기간 10 근무년수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배 점 6 7 8 9 10 ※ 육아휴직 외의 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시 재직기간 10 근무년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배 점 6 7 8 9 10 현 직급기간 10 근무년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배 점 6 7 8 9 10 현 부서기간 5 근무년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배 점 1 2 3 4 5 ·핵심과제·격무업무 담당 ·직렬·실국 안배 등 장기교육 이수여부 5 -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미경험자 가점부여 국외교육 경험자 0점, 국내교육 경험자 3점, 미경험자 5점 심사선발위원회 심사 10 - 심사선발위원회에서 10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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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875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2133-5769) 관리번호 D0000031255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대학대학원위탁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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