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및 화재예방 철저 당부

중랑소방서 수신 동국유치원등 63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및 화재예방 철저 당부 1.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 시설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랑소방서에서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피난기구 설치를 권장, 안내 하오니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유자시설 특성상 자력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관계로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화재예방 및 피난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철저 비상구, 피난계단 등은“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피난 ? 방화시설의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 피난 및 방화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여 주시고,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방화구획기능 유지관리 철저 화재 연소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 방화셔터는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상시 가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작동부분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말발굽 등) 셋 째. 소방시설 상시 작동상태 유지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작동 되어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은 유사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자동화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넷 째. 화기취급시설 관리 철저 전기, 가스, 유류 등의 화기취급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 안전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 안내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09/04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8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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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안내대상(17.9.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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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및 화재예방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87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일 (02)3423-2031) 관리번호 D00000312678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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