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243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천수 윤정권 09/04 김창현 협 조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Ⅰ 목 적 ○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명함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 “자동전화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Ⅱ 추 진 방 향 ○ 명함 및 전단지의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및 대부업 등록 업체 중 이자율 초과 및 허위광고 위반에 대하여도 대응조치 ○ 전국 최초 시행하는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을 빠른 시일내 도입·운용하여 시민들의 금융피해 최소화 Ⅲ 주요 추진실적 ?? 대부업 모니터링 ○ 불법대부업 모니터링 추진실적 구분 광고물수 총계 오프라인 온라인 미등록 이자율위반 광고위반 미등록 이자율위반 광고위반 2016 14,521 24,618 11,873 9,238 99 2,420 875 113 2017 3,312 6,433 2,097 1,973 90 1,179 824 134 ○ 전화번호 중지 : 2016년 : 838건 / 2017. 7월 : 178건 Ⅳ 운용방법 보완시행 ?? 현 행 ○ 미등록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중지 - 자치구 및 모니터링단 불법전단지 수거 등 소명절차 확인 -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인 경우 전화번호중지 ?? 보완시행 ○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수거체계 변경 - 전화번호중지 모니터링은 기존대로 추진 - 불법광고 전단지 등 수거즉시 현장에서 모바일 전송 ○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제도 도입 - 미등록 대부업 전화번호 확인후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운용 (불법대부업 경고 멘트를 3초간격으로 발신 ? 통화 차단) Ⅴ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구매·설치 ○ 건 명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구매 ○ 납품기간 : 계약체결후 20일 이내 ○ 설치장소 : ○ 구매대상 :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구매?설치 ○ 주요기능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번호 발신 ○ 계약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아목, 타목 및 제5호 나목 ☞ 사유 :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은 고유 프로그램으로 총무과 에서 서버 구매한 사항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 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Ⅵ 향 후 계 획 ○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구매계약 체결 : 2017. 9. 15. ○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 2017. 9. 22.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프로그램 운용 : 2017. 9. 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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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243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천수 (2133-5401) 관리번호 D000003126264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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