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포상금(2017년 3월~2017년 4월) 지출 1. 본부요금제도과-8475(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월~2017년 4월 서울시 수도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323,030원(금삼십이만삼천삼십원) 나. 지급대상 : 요금과 등 4명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32207000)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붙임 : 1) 지출결의서 1 부. 2) 채주별 계좌 1 부. 3) 심의결과 및 의결서 1 부. 4) 세입징수 포상금지급명세서(2017년 3월~2017년 4월) 1 부. 끝. 추산필 2017.09.04. NO.4 은정호 주무관 김정규 주무관 은정호 요금과장 09/04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288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088 /전송 3146-21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5)
13149211
20210927010158
본청
요금과-22884
D00000312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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