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840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이원목 전결 09/04 장혁재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안) 2017.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풀 위원을 구성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단일화 및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17. 7. 1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공모절차 보조사업선정심의 등 ○ 임기 :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 ○ 구성 : 회의 개최 시마다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공무원 3명)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민간인12명):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민간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 - 간 사 : 심의안건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예시 : 복지 분야 공모사업 관련 위원회 개최 시 】 - 당연직 : 복지기획관,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3명 - 위촉직 : 복지 분야(해당 사업 관련 분야 포함) 민간위원 중 12명 - 간 사 : 복지정책과장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15명 구성 시, 8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직 민간위원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017. 9. 4.~2019. 9. 3.) ○ 위촉일자 : 2017. 9. 4. ○ 위촉인원 : 총 370명 - 전문분야별 신규 위촉 위원 현황 구분 계 복지 여성 보건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도시 안전 건축 및 지역개발 교통 환경 행정· 교육 공모사업수 296 26 28 29 66 60 3 33 4 24 23 추천위원 (명) 429 31 21 41 26 168 10 42 18 48 24 위촉위원 (명) 370 31 21 41 26 120 10 34 16 48 23 ※ 공모사업 수 : 조상호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재정관리담당관-10496(2017.08.28.))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현황 분야 실·국·본부 분야 실·국·본부 복지 복지본부 보건 시민건강국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교통 도시교통본부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문화?관광 문화본부, 광체육국, 시립미술관, 한강사업본부 건축?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행정?교육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 위원회 개최 시, 위원 구성은 인력풀 내에서 전문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민간 위원으로 구성 ?? 분야별 민간위원 선정(위촉) 기준 ○ 선정 기준 - 보조사업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별 적격자를 선정 ?10개 분야:복지, 보건, 경제·일자리, 여성, 문화·관광, 교통, 도시안전, 환경, 건축·지역개발, 행정·교육 ※ 실·국·본부에서 중복 추천한 후보자는 주요 경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배치 - 실·국·본부(사업부서)의 소관 사업 규모와 성격, 추천 인원 등 고려 ※ 추천 인원 : 각 실·국·본부로부터 해당 분야별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 인원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 40% 이상 선정 ○ 선정 제외 - 시 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 위원, 6년 초과 연임 위원 제외 ※ 특수전문분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 ?? 추진경과 ○ 위촉 위원 구성 사전 검토 : ’17.8.21~9.1.(민관협력담당관)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여성위원 40% 이상 등 ○ 중복 및 제외자 해당 실?국?본부 협의 : ’17.8.24.~9.1. ?? 향후일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17.9.4. - 위촉식 개최 및 위촉장 수여는 민간위원을 추천한 해당 실·국·본부에서 자유롭게 진행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장 제작 후 해당 실?국?본부에 배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재정관리담당관 : 위원회 인력풀 관리, 총괄 분야 위원회 개최 ※ 2017년 9월 중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위원회 개최 예정 - 실·국·본부(사업부서) : 해당 분야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붙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별도첨부) [서식1] 위촉장 [서식2]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서식 1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9.4. ~ 2019.9.3.) 2017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식 2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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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840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영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312679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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