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위약금(수질관리 위반 등) 부과 및 납부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권현철 귀하(011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6 102호 (미아동, 목화빌라)) (경유) 제목 2017년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위약금(수질관리 위반 등) 부과 및 납부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 제공에 노력하여 주신 권현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기획과-3440, -3446(2017. 8. 16.)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1조(수질관리) 및 제17조(판매품목)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특수조건 제28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행정절차법」 제21조)을 거쳐 같은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의 별표 5에 의한 위약금을 붙임 고지서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잠실야외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위반(대장균군)의 경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8조 제1항의 별표 5에서 정한 경미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않고 “경고조치”함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게 되실 때에는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8조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금액: 금1,100,000원 라. 부과사유: 수질관리 기준위반, 판매품목 기준위반 마. 납부기한: 2017. 9. 19.까지 바.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위약금 부과고지서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9/04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7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위약금(수질관리 위반 등) 부과 및 납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12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25401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