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경유) 제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변경 승인 통보 1.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7-73(2017.9.1.)과 관련입니다. 2. 환자권리해설서 우편발송비 추가로 인한 사업진행비 예산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2017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협약서 제7조4항 나.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증감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총계 130,000 130,000 - 인건비 99,250 99,250 - 홍보비 1,800 1,800 - 사업진행비 28,950 28,950 - -환자권리해설서 우편발송비(증 1,500천원) 환자권리해설서 제작(감 1,500천원) 붙임 : 보조금 예산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04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146540
202109270101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887
D000003126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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