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11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강상원 구자영 김대호 박대우 09/04 서동록 협 조 2017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9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7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임.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 추진경위 ? ‘17. 6. 27. : 2017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7. 7. 3. : 신청자 모집공고( ~ 7.21, 3주간) ? ‘17. 7. 11. : 신청자 모집 홍보요청(신협서울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 ‘17. 7. 14. : 언론보도자료 배포 ? ‘17. 7. 21. :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5곳) ? ‘17. 8. 9. ~ ‘17. 8. 10. : 보조금 지원업체 현장실사 점검(5곳) ?? 실무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7. 8. 23(수) 10:00 ~ 12:10 ? 장 소 : 서울시 무교로 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6명 ? 회의순서 :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설명(팀장)→사업계획서 발표(각 업체별)→심의→의결 ?? 심의결과 ? 지원대상 : 5개 금융기관 ? 교부금액결정 : 신청금액대비 약 2.5% 일률적으로 감액 (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194,854 189,177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 주요 심의내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해당없음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해당없음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설비자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유지보수비용 제외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전액반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교육훈련자금 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 비용 반영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보조금액 교부방법 검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경우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이 원칙이나, ? 금융기관 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보조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년(2017년)에 지급완료 ※ 서울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1호(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7.9월초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징수 : ‘17. 9월초~중 ? 보조금 교부 : ‘17. 9월중 ? 금융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7. 9월말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8. 3월중 붙 임 : 1.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법률자문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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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0158
본청
투자유치과-4911
D00000312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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