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505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혜정 최진경 09/01 백일헌 협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 체결(‘16.12.30.공증) 협약서 제2조 제②항에 명시된 위탁하여 관리하는 재산목록[붙임 1]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재산 면적 착오기재, 층별 사용용도 변경, 장비(물품)보유현황 누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직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16.12.29.장애인복지정책과-19644호) ?? 대상시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사업목적 - 장애특성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후관리 등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취업확대 및 자립기반 확립 ○ 조직현황 : 시설장, 4개팀 22명 ○ 위탁법인 : ○ 위탁사무 : “협약서” 명시 - 장애인 일자리 연계, 일자리 개발, 일자리 지원, 기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행복플러스센터(연면적 1,669.48㎡) 건물관리 위탁 포함 ○ 위탁기간 : 2017.1.1.~2019.12.31.(3년)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16.9.22(조직담당관-12165) ○ 민간위탁(공모) 추진 계획 수립 ’16.8.2(장애인복지정책과-11726)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16.9.5(270회 임시회) ○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계획 ’16.11.7(장애인복지정책과-16895) ○ 민간위탁 재위탁 재공모계획 ’16.11.24(장애인복지정책과-17703)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6.12.8 ○ 계약심사 ’16.12.29(계약심사과-21228) ○ 협약심사 완료 ’16.12.28(법률지원담당관-22106) ○ 협약체결 방침수립 ’16.12.29(장애인복지정책과-19644) ○ 협약서 공증 ’16.12.30 ?? 향후일정 ○ (변경)협약체결 및 공증 : ’17.8.31.이후 붙 임 : 1. 변경 협약서(안) 1부. 2. 공증위임장 1부. 3. 기존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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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505
D000003124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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