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단증축 및 이행강제금 등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1. (무단증축으로 인한) 벌금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지 2. 이행명령이나 벌금 처리경위 확인방법 3. 무단증축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등 ▣ 답변내용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후 기간내 미이행시 연 2회 이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조치하며,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영업허가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 자진 시정을 유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면적85㎡(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 기준) 이하 주거용건축물 등은 이행강제금 경감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리경위 등은 관할 자치구(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허가(신고)없이 무단증축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원상회복토록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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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241 생산일자 2017-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239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