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네졸리드 약제의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리네졸리드 약제의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안내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1888(2017.08.29.)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3(2017.08.2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리네졸리드 약제비가 9월 1일부터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바, 3. 이에, 그간 입원명령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던 리네졸리드의 약제비가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절차로 변경되니, 업무에 참조바라며 관할 의료기관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네졸리드 외 비급여 환자본인부담약제비(클로파지민 등) 지원절차는 기존과 동일 가. 주요 내용(시행일 : 2017.9.1.) ○ 해당 약제명 : 리네졸리드(품명 : 자이복스) ○ 주요 개정사항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 확대 ○ 변경사항 : 리네졸리드 약제비 심사 및 청구기관 - (기존)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절차 문의: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기타 상세 내용 문의 : ☎ 043-719-7329 붙임 1. 리네졸리드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안내사항. 2. 고시개정문과 변경대비표(리네졸리드). 3.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장(결핵담당부서)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8/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public4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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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졸리드 약제의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674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12207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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