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용역계약업체 대표자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2787(2017.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한 재활용품 용역업체 계약과 관련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제에 의거 적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계약기간중 용역업체의 대표자 변경(회사명 회계법인 공증)에 따른 관리주체와 용역업체(대표자 변경)간의 계약서 작성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득하여야 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대표자 변경에 따른 관리주체와 용역업체간 계약서 작성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끝. 나. 회신내용 ○ 재활용품 수거 용역업체의 양도 양수에 따른 계약승계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처인 관리주체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서에 따라서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25122
20210927012605
본청
공동주택과-16905
D0000031220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