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4818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08/31 권오식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공사) 검토보고 2017. 08.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도급 변경계약(기계공사)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기계설비공사의 변경계약 사항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규모 - 고도처리시설: 88만㎥/일 - 용수공급시설: 20만㎥/일 - 시설현대화: 25만㎥/일 ○ 도급액: 335,283백만원 ○ 도급사: 지에스건설㈜, 한라산업개발㈜, 동아건설산업㈜ ○ 공사기간: 2009. 02.~2017.04. ○ 건설사업관리자: ㈜한국종합기술, ㈜제일엔지니어링 2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 원도급 내역상 변경현황: 금액변동 없음 하도급 공종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 도 급 공사기간 원도급액 (원) 하도금액 (원) 하도급 비 율 비고 기계설비공사 지에스건설㈜ 해원산업㈜ ’16.07.01. ~’17.08.31. 당초 832,059,000 710,769,400 85.42% 변경 832,059,000 710,769,400 85.42% ○ 원도급 내역 외 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변경: 증액변동 (단위: 원)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감금액 도급금액 하도계약 금액 하도 급율 도급금액 하도계약 금액 하도급율 도급 금액 하도계약금액 하도 급율 도급 내역 기준 832,059,000 710,769,400 85.42% 832,059,000 710,769,400 85.42% - 변동없음 - 실 계약 기준 832,059,000 1,386,000,000 166.57% 832,059,000 2,691,040,000 323.42% 1,305,040,000 도급분 외 내역 - 675,230,600 - - 1,980,270,600 1,305,040,000 ※ 원도급 내역에 없는 하도급 수량은 하도급율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3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실정보고 <한종(중랑)감 제17-228호, 2017.8.3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결과 비 고 하 도 급 자 격 전문건설 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 제29조 하도급 통지 기간준수 계 약 후 30일 이내 계약(변경) 일자 2017.07.26.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보 일자 2017.08.25. 하 도 급 비 율 82% 이상 적정성 여부 도급 금액 832,059,000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 1항 하도급금액 710,769,400원 하도급비율 85.42%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하도급변경계약서, 내역서, 공정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공동도급사 동의서 하도급대금 선지급 합의서, 원도급사 확약서, 납세증명서 기술자 배치 등 제출 여부 제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 변경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 계약 등의 통보서)에 의거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개선공사로 인하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으로 관련 기준 및 제반 서류를 충족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4 조치사항 ○ 금번 변경계약은 시운전 결과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도급자가 자진 부담으로 추가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자와 별도로 변경계약(증액)한 사항을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으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한국종합기술)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에 통보코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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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14818
D000003122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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