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21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07/26 김승원 2017년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시행 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17년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경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16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8252, ‘16.7.4) ‘16년 희망돋움사업 결과보고 (주거재생과-4791, ‘17.4.11) 추진배경 희망지사업 전 단계로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16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 - ‘16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지역 중 1단계 11개소(1개소 사업 중도 포기), 2단계 6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의 이해, 주민모임 형성·확대 등의 성과 구축 - ‘16년 2단계를 완료한 6개 지역 중 ’17년 희망지사업에 4개소 선정 도시재생 활동가 선정·파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밀착형 활동 지원 운영개소 사업기간 주요 실적 1단계 10개소 ‘16.8~9 ⦁주민모임별 교육 및 컨설팅 2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4회 2단계 6개소 ‘16.10~12 ⦁주민모임별 현장방문 교육 및 모니터링 36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7회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 형성·확대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고취 희망돋움사업 이후 주민모임의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여 희망지사업으로 연계 Ⅱ 추 진 방 안 기본방향 공모대상의 확대 - ‘16년 희망돋움사업은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로 진행되었으나, ‘17년은 희망지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주민모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기존 단계별 사업 유지 - 주민모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기존의 단계별 사업방식을 유지·운영 ∙1단계 –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모임 회의·확대 등 ∙2단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17년 하반기 1단계 사업,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 추진 - ‘17년 19대 대선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지연에 따라 1·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 - 이에 따라, ‘17년 하반기 1단계,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을 추진 신규 참여지역 및 재참여 지역을 구분하여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지원 - 재참여 선정지역은 ‘16년 사업결과를 통한 주민모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가산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신규 참여지역은 주민 발굴·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모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자문단과의 의견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 지역특성·유형에 따라 활동가를 선발·파견하여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Ⅲ 공모 및 선정계획 공모개요 응모자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높은 주민모임을 우선 고려 - ‘17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16년 희망돋움사업 기추진 지역 참여가능 선정계획 : 20개 이내 - 2단계 사업대상 주민모임은 1단계 사업의 종료 후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응모방법 : 사업신청서 직접 제출(주민모임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7년 9월 ~ ‘18년 5월, 총 16,000천원 - 1단계 사업 : ‘17년 9월~12월(3개월, 300만원) - 2단계 사업 : ‘18년 2월~ 5월(3개월, 500만원) ※ 2단계 사업은 ‘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예산 편성 후 추진 예정 사업내용 - 1단계 : 주민모임의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교육·사례지역 탐방 등 공감대 형성 등 - 2단계 :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제안사업 등 (사례1) 공·폐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사례2) 보행가로 작은화단 조성 추진일정 공 고 → 사전상담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 정 8.2 8.2~8.22 8.23 8.25 8.29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운영 → 사업종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9.1 9.4~12.4 12.15 선정계획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중 6명 평가방법 : 서면(40%) 및 면접심사(60%) 평가항목 :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주민모임의 사업추진의지 등 Ⅳ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항 도시재생 활동가 파견 및 운영 활동가 선발 및 지역별 파견 - 선발인원 : 최대 주민모임의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인원 선발 지원 - 선발심사 : 8월 중(사업대상자 심사일) -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은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부계획 수립 진행 활동가 운영 및 관리 - 정기적 운영 및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추진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주민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습득 및 도시재생사업, 주민모임 홍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진행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 - 탐방목적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지역의 탐방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 대상지역 : 우수지역 확인 후 선정 현장자문단 운영 인문·사회, 공동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희망돋움사업을 통한 주민모임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단점을 개선 또는 증진 시켜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의 활동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 주민모임의 성과관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희망돋움사업 주민모임의 주요성과 공유 및 단기적·장기적 실행목표, 운영계획의 공유성과발표회 개최 주민모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실행계획서에 따른 주민모임의 활동내용 점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교육 및 적극적 참여 독려 홍보 프로그램 - 주민모임별 희망돋움사업의 추진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Ⅴ 행 정 사 항 사업 운영 서울특별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희망돋움 추진계획’에 의해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운영 예산 소요예산(212,007천원)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17년 하반기(1단계) 소요예산 : 85,080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6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25,080천원 ‘18년 상반기(1단계) 소요예산 : 126,927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18,980천원 ※ 2단계 사업은 18년에 진행되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 배정된 희망돋움사업 총 예산 중 2단계 사업비용은 도시재생기업 발굴 사업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따로붙임 : ‘17년 희망돋움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주민모임, 활동가)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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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9421
D000003086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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