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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21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07/26 김승원 2017년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시행 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17년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경과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 ‘16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8252, ‘16.7.4)  ‘16년 희망돋움사업 결과보고 (주거재생과-4791, ‘17.4.11) 추진배경  희망지사업 전 단계로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16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 - ‘16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지역 중 1단계 11개소(1개소 사업 중도 포기), 2단계 6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의 이해, 주민모임 형성·확대 등의 성과 구축 - ‘16년 2단계를 완료한 6개 지역 중 ’17년 희망지사업에 4개소 선정  도시재생 활동가 선정·파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밀착형 활동 지원 운영개소 사업기간 주요 실적 1단계 10개소 ‘16.8~9 ⦁주민모임별 교육 및 컨설팅 2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4회 2단계 6개소 ‘16.10~12 ⦁주민모임별 현장방문 교육 및 모니터링 36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7회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 형성·확대 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고취  희망돋움사업 이후 주민모임의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여 희망지사업으로 연계 Ⅱ 추 진 방 안 기본방향  공모대상의 확대 - ‘16년 희망돋움사업은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로 진행되었으나, ‘17년은 희망지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주민모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기존 단계별 사업 유지 - 주민모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기존의 단계별 사업방식을 유지·운영 ∙1단계 –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모임 회의·확대 등 ∙2단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 ‘17년 하반기 1단계 사업,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 추진 - ‘17년 19대 대선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지연에 따라 1·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 - 이에 따라, ‘17년 하반기 1단계,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을 추진  신규 참여지역 및 재참여 지역을 구분하여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지원 - 재참여 선정지역은 ‘16년 사업결과를 통한 주민모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가산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신규 참여지역은 주민 발굴·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모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자문단과의 의견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 지역특성·유형에 따라 활동가를 선발·파견하여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Ⅲ 공모 및 선정계획 공모개요  응모자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높은 주민모임을 우선 고려 - ‘17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16년 희망돋움사업 기추진 지역 참여가능  선정계획 : 20개 이내 - 2단계 사업대상 주민모임은 1단계 사업의 종료 후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응모방법 : 사업신청서 직접 제출(주민모임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7년 9월 ~ ‘18년 5월, 총 16,000천원 - 1단계 사업 : ‘17년 9월~12월(3개월, 300만원) - 2단계 사업 : ‘18년 2월~ 5월(3개월, 500만원) ※ 2단계 사업은 ‘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예산 편성 후 추진 예정  사업내용 - 1단계 : 주민모임의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교육·사례지역 탐방 등 공감대 형성 등 - 2단계 :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제안사업 등 (사례1) 공·폐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사례2) 보행가로 작은화단 조성 추진일정 공 고 → 사전상담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 정 8.2 8.2~8.22 8.23 8.25 8.29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운영 → 사업종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9.1 9.4~12.4 12.15 선정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중 6명  평가방법 : 서면(40%) 및 면접심사(60%)  평가항목 :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주민모임의 사업추진의지 등 Ⅳ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항 도시재생 활동가 파견 및 운영  활동가 선발 및 지역별 파견 - 선발인원 : 최대 주민모임의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인원 선발 지원 - 선발심사 : 8월 중(사업대상자 심사일) -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은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부계획 수립 진행  활동가 운영 및 관리 - 정기적 운영 및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추진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주민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습득 및 도시재생사업, 주민모임 홍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진행 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 - 탐방목적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지역의 탐방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 대상지역 : 우수지역 확인 후 선정 현장자문단 운영  인문·사회, 공동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희망돋움사업을 통한 주민모임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단점을 개선 또는 증진 시켜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의 활동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 주민모임의 성과관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희망돋움사업 주민모임의 주요성과 공유 및 단기적·장기적 실행목표, 운영계획의 공유성과발표회 개최  주민모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실행계획서에 따른 주민모임의 활동내용 점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교육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홍보 프로그램 - 주민모임별 희망돋움사업의 추진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Ⅴ 행 정 사 항 사업 운영  서울특별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희망돋움 추진계획’에 의해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운영 예산  소요예산(212,007천원)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 ‘17년 하반기(1단계) 소요예산 : 85,080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6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25,080천원  ‘18년 상반기(1단계) 소요예산 : 126,927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18,980천원 ※ 2단계 사업은 18년에 진행되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 배정된 희망돋움사업 총 예산 중 2단계 사업비용은 도시재생기업 발굴 사업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따로붙임 : ‘17년 희망돋움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주민모임, 활동가)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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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희망돋움사업 공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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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1. 2017 희망돋움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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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2. 활동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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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3. 사전 상담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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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21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308692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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