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그늘막의 도로의 부속물 해당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3443(2017.08.11.)호와 관련입니다. 2.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그늘막’을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그늘막’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위한 요건 1) 설치 주체 : 도로관리청 2) 일반 요건 - 도로 부속물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성이 있을 것 - 땅에 고정(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이어야 함(‘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곤란함) ※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관서 등과 협의 필요 3. 아울러, 우리 시에서 ‘그늘막’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향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그늘막 관련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유지관리 부서: 도로과, 도로시설과, 토목과 등, 안전관련 부서: 안전도시과, 재난안전과 등, 도로점용허가 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관리과, 가로환경과, 재무과 등, 교통관련 부서 : 교통행정과 등]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8/31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최재성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23209
20210927014323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377
D00000312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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