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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454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지영 은신애 조미숙 08/31 전효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계획 2017. 8. 3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민관협력 우수 기관 표창 계획 시정의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실천한 우수 기관(개인 및 단체)을 발굴·표창하여 시정참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수여목적 ? 2017년도 시정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 참여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한 기관을 격려하고, 표창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화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함 Ⅱ 운영현황 ?? 표창 추진 실적(’14년~’16년) 연번 성 명 주요 업적 추천기관 1 ㈜두산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장학재단 2 올림푸스한국(주) 문화예술사업 지원 서울문화재단 3 동대문미래창조재단 365패션쇼 등 패션산업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4 기아자동차(주) 장애인 여행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지원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5 아디다스코리아 ㈜리복사업부 ‘서울아운동하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체육관광국) 6 ㈜스마트시티 정대제 회장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7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임금남 팀장 여성노숙인보호시설 개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2016년 ? 2015년 연번 성 명 주요 업적 추천기관 1 에스피씨(주)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지원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2 아이에스동서(주) 길동초등학교 화장실 만들기 리모델링 지원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3 한국엡손주식회사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 지원 서울장학재단 4 주한체코문화원 국제교류전 및 영화제 등 우호협력 지원 서울역사박물관 5 서울경인인터로킹블록사업협동조합 블록포장포럼 및 보도블럭EXPO 지원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6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암환우 및 가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서울문화재단 ? 2014년 연번 성 명 주요 업적 추천기관 1 송미선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재능나눔콘서트” 무료공연 개최 등 서울역사박물관 2 곽영빈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대학의 발전과 학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립대학교 3 은평종합 사회복지관 은평병원과 함께 입원환자들의 간식지원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은평병원 4 한국MSD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청소녀 성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등 여성가족재단 5 조아제약(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등 서울문화재단 6 ㈜한국유전자정보센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무료유전자검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 등 서울시복지재단 7 홍명보 장학재단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Ⅲ 세부 추진 계획 ?? 표창명칭 : 2017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 시 기 : 연1회(11월) ※ 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예정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수여에 따른 부상없음 ?? 표창대상 및 기준 ? 표창대상 : ’17. 8월말 현재, 최근 3년간 민관협력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기준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했거나 또는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협력한 개인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했거나 또는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협력한 단체 - 기타 민관협력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될 만한 개인 및 단체 ※ 협력의 형태는 기부, 업무협약, 후원(협찬) 등을 모두 포함 ?? 표창대상 발굴 ? 추천인원 : 각 기관별(부서별) 1개 기관(개인) ※ 기관(부서)별 1개 표창 예정이나 기타 추천사유(추천대상 중복 등) 발생 시 추가 추천 가능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Ⅳ 선발절차 및 제한 기준 ?? 선발 절차 표창 계획 수립 및 대상자 발굴 ? 1차,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 요청 공문 발송 (市 공적심의 5일전)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표창 수상자 명단 게재 (수여일로부터 5일내) ? 시장 표창장 수여 및 시상식 ? 2차,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 공적 심사 ? 시장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공적심사 강화 1차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 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 :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2차 서울시 공적심의회 ※매월 2회(5일, 20일경)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 추천 제한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자 표창 제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 추천 제한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표창조례 제6조 1항) <신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2항)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확인 방법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표창의 취소 <신설>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소명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Ⅴ 표창 수상자 예우 ?? 수상자의 자긍심과 수범효과가 제고될수 있도록 수여식 개최 ? 시장님 표창수여 및 수상자와의 간담회 개최 ※ 표창 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 수립 ? 표창장의 간접 전달을 지양하고 표창의 영예성 제고 ?? 표창 수상자에 대한 예우 ? 서울시 기부자 예우 조례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기부자 예우) [시행 2014.1.1.] 에 근거하여 표창수여와 더불어 간담회, 행사초청, 홍보매체(발간물, SNS) 활용, 연하장 발송 등 표창 수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Ⅵ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일 정 표창대상자 발굴 및 조회 ??표창대상 발굴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추천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 조회 ’17.9월 공적심사 ??(1차)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사 위원회 : ’17.9월 중 ??(2차) 서울시 공적심사 위원회 : ’17.10월 중 ??시장 참석 표창 수여식 계획 수립 ’17.10월 표 창 수 여 ??표창장 제작 등 시상식 행사 준비 ??수상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17.11월 ?? 표창 홍보 ? 다양한 표창대상자 발굴을 위한 행정포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표창의 정례화 및 수상기준과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민간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홍보 ? 민관협력 우수 기관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도모 -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활용 ?? 표창 추천시 제출사항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추천)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DB「시민표창관리시스템」활용 ? 추천대상자의 이중표창(동일 공적으로 수상) 및 재표창(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여부 조회 ?? 서울시 홈페이지 내「시민상·시민표창」홈페이지 등록 ? 공개대상 : ‘홈페이지 등록’에 동의한 표창장(감사장) 수상자 ※ 정부포상 및 상장 수상자는 제외 ? 공개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개(상단메뉴) > 시민상·시민표창 ? 등록기한 : 표창 수여일로부터 5일이내 ? 등록방법 - 부서 표창 담당자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시스템 등록 권한을 부여받아 수상자 명단 게재(※ 주소: http://prize.seoul.go.kr/Sgis/login.jsp) ??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수여 계획수립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 및 번호부여 요청 ? 상장 번호 통보 (3일이내) ? 상장수여 및 시상내역 통보 (수여일로 5일이내)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제출서류(총4종) - 상장수여 계획서, 자체심사의결서(수상자 선정 결과서), 상장(안) 상장번호부여 요청서 ?? 표창계획 개선사항 ? 표창 추천 시 필요서류 6종을 4종으로 축소하여 표창 추천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서별 추천 확대 유도(2015년부터 시행) -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를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에 포함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는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로 변경 ·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홈페이지 표창 기록 등재 동의서를 변경하여 공적 및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과 사후 책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해 확인서를 작성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 5년,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기존(6종) 개선(4종) 공적조서 좌동 2. 표창추천 유공자 기관별 공적요약서 좌동 3.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삭제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용)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 포함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삭제 [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붙임 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 4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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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454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02-2133-6569) 관리번호 D0000031231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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