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도고가하부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과에서 행정2부시장님께「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실태파악 보고(2017 .7.27.(목))」시 창동역 철도고가하부 거리가게 및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마련 지시에 따라 관련부서 대책회의(안전총괄관 주관,‘17.8.24.(목))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관(부서) 조치사항 해당기관(부서) 조 치 내 용 비고 교통정책과 창동역 고가철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리시 주관부서 특별 지도·감독 실시 도 봉 구 청 - 보도상 거리가게는 도봉구청 개선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차계획과 등과 협의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검토 재추진 -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안 검토 - LPG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대책 강구 서울교통공사 -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관련 규정 준수 - 고가하부 사고발생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 점검 붙임 :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실태파악 보고서 1부. 2. 창동역 고가시설물 안전관련 대책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교통정책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최재성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8/3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4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74 /전송 02-2133-0849 / choi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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