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의뢰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위탁사업의 절차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는 법제처로부터「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위탁과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이 구별되며, 양자를 달리 규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음 ○ 이러한 경우 서울시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각 공공기관 설립조례 등에 위탁기간,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붙 임 : 질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8/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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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유권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46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1221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