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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및「목재제품 안전성평가기준」고시개정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및「목재제품 안전성평가기준」고시개정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4388(2017.8.28.)호와 관련 됩니다. 2.「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및「목재제품 안전성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 알려드리며, 산림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전화 042-481-4205) 붙임 1.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자의 세부지정기준 1부. 2.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김미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8/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54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ddchid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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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및「목재제품 안전성평가기준」고시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549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122170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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