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7556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안순호 강병기 08/31 김윤철 협 조 서울광장 분수 수질 검사 의뢰 계획 2017.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서울광장 분수 수질검사 의뢰 계획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 라인에 의거 서울광장 바닥분수 수질검사를 아래와 같이 지정기관에 의뢰 검사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물놀이형 신고 및 관리)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 기준) Ⅱ 분수 현황 ? 시 설 명 : 서울광장 분수 ? 운영 기간: 매년 4월 ~ 10월 ? 설 치 일 : 2004. 5. 1 ? 분수시설 신고일 : 2017. 7. 11 Ⅲ 수질검사 계획 ? 기준항목 : 먹는물관리법 제43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검사항목 : 4항목(수소이온농도,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 검사주기 : 매월 2회 ? 검사기관 : 한강유역 환경청 검사 지정기관(민간기관 의뢰) ※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 측정 항목 유리 잔류염소 검사 불가.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544천원 - 산출내역 : 212,000(원/1회)×12(회/년) 1회 측정수수료 산출내역 : 212,000원(측정항목+출장비) 7,700원(pH)+31,100원(대장균)+14,800원(탁도)+19,400원(염소이온(Cl?))+139,000원(1회출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5-1호) 수소이온농도(pH) 7,700원, 총대장균 31,100원, 탁도 14,800원, 염소이온(Cl?) 19,400원, 출장비(1일건 가능지역) 139,000월/일 ? 예산과목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3121348
20210927014323
본청
녹지관리과-7556
D00000312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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